「소득세법」 제104조 제3항에 따른 “미등기양도자산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」제104조 제3항에 따른 “미등기양도자산”이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,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추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 2007.05.31. A주택 취득
- 2012.05.03. A주택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- 2015.03.19.
재건축아파트 준공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A주택 입주 개시
- 2015.05.07. 신축한 A주택 양도
-
한편, 상기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및 소유권이전고
시
를 준비 중에 있고, 등기는 2015년 8월부터 9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
○ 질의내용
-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준공 후 임시사용승인받아 입
주
한
주택을 준공검사 및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
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○
소득세법 제94조
【양도소득의 범위】
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토지[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(地籍公簿)
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또는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
득
가.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
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)
나. 지상권
다.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제104조
【양도소득세의 세율】
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
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양도소득 산출세액"이라 한다)을 그 세액으로
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
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,
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
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.
1. ~ 9. 생략
10. 미등기양도자산
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
11. ․ 12. 생략
② 생략
③ 제1항제10호에서 "미등기양도자산"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
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
을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.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
【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】
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
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
2.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
기가 불가능한 자산
3. 법 제89조제1항제2호,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제1항
및 제70조제1항에 규
정하는 토지
4.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
5.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
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
6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
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
7. 건설업자가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
(이하 생략)
○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
【정비사업의 준공인가】
①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
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
를
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
는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.
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
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
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④ 시장ㆍ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
【이전고시 등】
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
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.
다
만,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
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
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.
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
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
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.
○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
【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】
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
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.
○
부동산거래관리과-1231, 2010.10.07.
[ 회 신 ]
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3항
에 따른 “미등기양도자산”이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
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
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,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2호
에 따라
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
입니다.
[사실관계]
- 2004.11.19. A아파트(경기도 ○○시 소재) 취득
- 2005.5.16.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
- 2005.12.22. 관리총회 통과
- 2009.11.27. 준공 및 입주개시
- 현재 상가와 재건축조합간에 소송(관리총회 무효 등) 진행 중(대법원 상고)이며, 이전고시 및 등기 일정은 미정상태임
- A아파트 양도 예정
[질의내용]
- A아파트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